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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