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원활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119 긴급 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 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119 긴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119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시도에서 운영하는 119 정보통신시스템도 표준화·규격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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