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그동안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관련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수천억원씩 전가해오는 등 위법 관행을 이어온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한 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천여회의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제공하면 안 되지만,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 하에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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