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받은 소상공인 25만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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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받은 소상공인 25만원 '캐시백'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25만원씩 환급받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 대상 고객은 18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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