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25만원씩 환급받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 대상 고객은 18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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