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전 부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의 일터에 찾아가 스토킹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식당 30m 이내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또다시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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