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고 속이며 보험사 대표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고객들에게 약 13억원을 받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료 5천만원의 채권형 보험에 가입하면 12개월 뒤 6천만원을 환급해 주는 채권형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고객 8명에게서 보험료 명목으로 12억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런 예금 상품은 없었고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험사 대표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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