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잔금 받으려고"…남의 조상 묘 8기 무단 발굴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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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잔금 받으려고"…남의 조상 묘 8기 무단 발굴 50대 법정구속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A씨는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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