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5개월 가량 사귀었던 김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 당일 오후 6시께 직장 근처로 찾아가 귀가하는 A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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