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연인과 결별 후 스토커로 돌변한 40대 상사가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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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인과 결별 후 스토커로 돌변한 40대 상사가 받은 처벌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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