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피해자 목 조르고 가위 휘둘러.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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