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미성년자 협박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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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미성년자 협박 20대들 '실형'

미성년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년, B(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하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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