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한 아내에게 집을 지어주려다가 시공을 맡은 건축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1심은 "상처가 더 깊었다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A씨는 "고생한 아내에게 보상해주려고 집을 지으려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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