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집 따라가 살해하려 한 20대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별 통보 여친 집 따라가 살해하려 한 20대 집행유예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