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필품 왜 써" 동포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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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필품 왜 써" 동포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징역 4년

자신의 생필품을 함부로 썼다는 이유로 동포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대전 대덕구 공동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근로자 B(40·남)씨와 술을 마시다 숙소 내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생활용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날 "왜 내 생필품을 자꾸 쓰느냐"는 묻는데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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