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각투자 1호 승인 조력자는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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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각투자 1호 승인 조력자는 '법무법인 세종'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한 우리나라 조각투자 첫 사례의 조력자는 법무법인 세종이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15일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며 “향후 투자계약증권 및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의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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