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평소 만나던 여성에게 욕설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 등)로 전직 경남교육청 공무원 A씨(50대)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여성 30대 B씨에게 허락 없이 찾아가고 수십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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