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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