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4일 오후 9시 5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아내와 다툰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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