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로부터 유출된 미국 대입자격시험(이하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 3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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