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으며, 마약 범죄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을 갈취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으며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을 표출했다"며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또 마약에 취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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