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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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3년으로 형이 줄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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