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브로커로부터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심은 일부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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