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 40대 무기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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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 40대 무기수 징역 1년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월 초 수용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동료 수용자 B(2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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