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살해하려 한 A씨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목에도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히려고 했지만, B씨는 흉기 날을 손으로 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당시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하고 장롱에 숨어있어 살인미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 이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동거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에 격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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