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14일자로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확정 공고하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4년 기반시설이 완료됐지만, 조합의 운영 미숙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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