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성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부싸움 중 A씨가 소주병을 던지고 주사기로 눈을 찌르자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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