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 대상 적용 2년 유예 방안과 관련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로 3년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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