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수십 수백 건의 철도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정부가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를 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수행 체제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노조와 정치권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철산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철도 노조와 국회 등을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철도업계는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한 해 수십건 수백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안전개혁이 정치권의 총선을 이유로 실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가 인프라인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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