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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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말다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위험했고, 수술이 늦어졌으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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