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살인범들에게 22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권총을 쏴 A씨를 살해한 건 이승만이 맞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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