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대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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