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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