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한 4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징역 1년과 살인예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죄가 내려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총 18차례에 걸쳐 평소 반감을 갖고 있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쓴 점, 유사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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