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진통제를 불법 처방해 온 의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환자 B씨에게 총 304회에 걸쳐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불법 촬영 혐의까지 인정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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