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항공권 없이 공항내 보안 구역 안으로 무단 침입을 시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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