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성착취물 제작한 30대…2심서 감형받은 이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성착취물 제작한 30대…2심서 감형받은 이유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도록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