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지역 내에서 비산석면 노출,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4일에 공포한다.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도 담았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조사를 한 결과, 비산석면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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