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들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이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잔액, 비율과 같은 실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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