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활성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행태가 있었는데 취소 요건 정비로 이를 잡아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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