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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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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