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 3천788건, 73억여 원을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시 담당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이 영치될 수 있다”며 “불이익 없도록 내년 1월 2일 납부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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