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흉기난동범' 1심서 징역 2년…검찰, "너무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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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흉기난동범' 1심서 징역 2년…검찰, "너무 가벼워" 항소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홍모(51)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1심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중의 이동 수단에서 위험한 칼날이 달린 캠핑용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를 상해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홍씨는 지난 8월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열차 객실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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