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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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0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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