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 명령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내 제설창고 신축공사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업체 측에 133만5천원 상당의 태블릿 PC 3대를 요구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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