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장모에게 불붙인 사위 징역형..."퇴마의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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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장모에게 불붙인 사위 징역형..."퇴마의식이었다"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김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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