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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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노력"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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