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권 CEO(최고경영자)선임시 후보군 관리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 중요사항을 문서화하고, 최소 임기만료 3개월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권에 CEO승계 관련 형식적인 계획은 있으나, 상당한 은행들이 승계절차 개시시점, 평가기준 및 후보군 압축방식 등 중요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고 선임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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