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한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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