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대금을 챙긴 후 대상자를 협박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평소 알고 지낸 중국인의 의뢰를 받고 국내 주얼리 브랜드의 실질 경영자 A씨(36)와 그의 수행비서 B씨를 협박·감시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부살인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이용해 청부살인을 교사한 자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판결로 수형생활을 마치면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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