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속여 총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겸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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